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1회신일 2012.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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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분할로 가업승계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뒤 10년 이내에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이 줄었다. 처분 후에도 수증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처분되어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그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1 (2012.09.27 회신),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0)
원 제목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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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