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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인수하는 조건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572(1999.07.06) 및 법인46012-2052(2000.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72, 1999.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인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와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 법인46012-2572, 1999.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12. 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을,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합니다.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인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제1호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52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 법인46012-2572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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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83 (<time datetime="2002-05-08">2002.05.08</time> 회신),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51)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