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장법인 합병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04회신일 2003.12.1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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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6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기업공개를 조건으로 재평가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될 때 공개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미 실시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동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법인이 이미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에 따라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된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이미 행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04 (2003.12.16 회신), "상장법인 합병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89)
원 제목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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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