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分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 삭제 <2001.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규정은 ′97.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규정은 ′97.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는 ′97.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1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81)
원 제목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