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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했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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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4 (1999.02.19 회신),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0)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