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4회신일 1999.0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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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했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4 (1999.02.19 회신),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0)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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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