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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의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이하 "過剩生産設備"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의2 삭제 <2000.12.29>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과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에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이 있다. 과잉생산설비의 취득가액과 여기서 차감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2항의 취득가액 계산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잉생산설비의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적용내용연수.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를 적용할 때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2항의 취득가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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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1 (2000.08.11 회신),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81)
- 원 제목
- 과잉생산설비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계산시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