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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을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법인의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합병차익의 처분에 따른 추징 여부를 다뤘다. 소멸법인의 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합병차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쓰지 않고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했다. 사외유출은 없으며 존속법인이 해당 합병차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여부와 합병차익을 임의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봄.
존속법인이 해당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같은 법 제124조 제2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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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9 (<time datetime="1998-08-14">1998.08.14</time> 회신), "합병차익을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4)
- 원 제목
-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