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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8건 · 7/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어떤 농지와 영농 방식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와 상속개시 전 직접 영농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가 대상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자경해야 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사전증여 재산과 채무면제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면제·인수·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기간과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계속 동거 여부는 해당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제3자와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되고 당해 토지의 평가는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처분재산 금액기준은 실제 받은 돈으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2억원이상 및 2년이내 5억원 이상 여부는 1년 또는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금액기준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의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은 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가 사후 부인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와 거주자 사망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되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1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얼마인가?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은 40%)이상인 경우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313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넘긴 증여일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망전에 증여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당해사안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200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이전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314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한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도 질의 사안에서는 추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5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상속재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소유구분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한 지분상당액을 반영한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5% 초과 출연받는 주식여부 판단은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전,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에 한하여 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묻는다.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예금과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상속인이 환매한 수용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2년전에 수용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민원으로 일부토지가 환매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2년 전 수용된 피상속인의 토지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매된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수용 보상을 받은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는?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26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월이내이며,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재산가액은 그날 현재 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8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기존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채무를 뺀 잔액만 받으면 처분금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 적용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1년(2년)이내에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는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차감한 잔액만 받은 부동산의 상속추정 기준금액을 물었다.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차감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0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된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체결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332 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개인사업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된 경우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계속 경영기간은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사전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에 상속세도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공동사업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빼나?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 없는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그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한 재산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매매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 후 추가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증액된 양도대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추가 발생 비용의 채무공제를 물었다.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빼며, 상속개시 후 추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피상속인 명의의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해야 한다.

338 감사로 근무한 기간도 가업종사로 보나요?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감사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감사로 계속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공동대표로 등기돼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특수관계자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유증·사인증여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1 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법인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5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권과 임대보증금 차감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사전 약정으로 회수불가능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346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 완납 후 배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범위를 물었다.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0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지만 상속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