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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농지대토 비과세가 사후 부인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뒤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했다.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 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피상속인이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농지대토로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부과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피상속인이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9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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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9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0)
- 원 제목
- 추징된 양도소득세의 공과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