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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종교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가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매각대금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각대금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상속인은 그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종교단체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체결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금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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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83 (2008.11.14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1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