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36회신일 2008.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4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이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사실상 채무자와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1.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금전이 증여 또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대출금의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상황과 담보 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그 대출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 또는 금전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상당액 중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6 (2008.07.14 회신),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74)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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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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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