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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환매한 수용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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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매된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2년 전 수용된 피상속인의 토지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매된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수용 보상을 받은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2년 전에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되었다. 이후 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수용토지 일부가 상속인에게 환매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2년전에 수용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민원으로 일부토지가 환매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2년 전에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이후 수용토지의 일부를 환매하여 달라는 상속인의 민원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수용토지 중 일부 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 당해 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2년 전에 수용된 피상속인의 토지 중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된 후, 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하여 일부 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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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0 (2009.02.17 회신), "상속인이 환매한 수용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88)
- 원 제목
- 수용된 토지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