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재산 금액기준은 실제 받은 돈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재산 금액기준은 실제 받은 돈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속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금액기준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2억원이상 및 2년이내 5억원 이상 여부는 1년 또는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처분가액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처분하고 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9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처분재산 금액기준은 실제 받은 돈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29)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