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84회신일 2008.11.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계속 경영기간은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된 경우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계속 경영기간은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경영하던 기업과 상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통합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산일.

회답

상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84 (2008.11.14 회신), "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3)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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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