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법인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에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계상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수금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2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26)
원 제목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