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63회신일 2008.09.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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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에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계상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63 심판결정
    2019.02.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63 (2008.09.04 회신), "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3)
원 제목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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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