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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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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에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계상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63 심판결정2019.02.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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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63 (2008.09.04 회신), "회수불가능한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23)
- 원 제목
-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