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9.03.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3.09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3.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1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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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7 · 회신 후 개정 · 재산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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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7 · 미확인 · 재삼01254-3948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는 해당 규정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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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