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9회신일 2008.07.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0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경락대금 완납 후 배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범위를 물었다.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채무(相續開始日전 10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5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 대금이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1.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경락대금이 완납됐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회답

1.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확정된 경락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9 (2008.07.10 회신),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83)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및 채무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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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