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01회신일 2009.03.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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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9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해당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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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1 (2009.03.09 회신),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35)
원 제목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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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