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지만 상속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와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도면적의 차이가 밝혀졌다. 그 차이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이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도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당초 실제 양도한 면적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인 부동산이 상속 전에 이미 양도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면적 차이의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와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확인된 면적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1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0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