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지만 상속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와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도면적의 차이가 밝혀졌다. 그 차이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이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도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당초 실제 양도한 면적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인 부동산이 상속 전에 이미 양도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면적 차이의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와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확인된 면적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1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07)
원 제목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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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