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01회신일 2009.04.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4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 초과 출연받는 주식여부 판단은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 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초과 여부는 다음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1. 새로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

2.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4.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질의의 경우 새로 출연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1 (2009.04.24 회신),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1)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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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