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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 초과 출연받는 주식여부 판단은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 여부는
①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초과 여부는 다음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1. 새로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
2.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3.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4.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질의의 경우 새로 출연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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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1 (2009.04.24 회신),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1)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