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88회신일 2008.1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재산가액은 그날 현재 시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월이내이며,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9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9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2.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88 (2008.12.26 회신),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0)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