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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상속세 납부의무와 거주자 사망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되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공제 한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별도의 상속세 면제 등의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상속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2에 따른 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질의 2의 경우 별도의 상속세 면제 등의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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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81 (2009.07.30 회신), "상속세 납부의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53)
- 원 제목
-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