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넘긴 증여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56회신일 2009.06.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넘긴 증여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3

증여목적으로 이전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이전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신탁되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망전에 증여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당해사안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신탁을 해지하여 증여목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해당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등기가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증여목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해당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사실상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0003 심판결정
    2022.04.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319 심판결정
    2010.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56 (2009.06.23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넘긴 증여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00)
원 제목
부동산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