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71회신일 2009.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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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0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묻는다.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전,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의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 및 회사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

회답

1.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및 회사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1 (2009.03.30 회신),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95)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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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