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54회신일 2008.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빼며, 상속개시 후 추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증액된 양도대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추가 발생 비용의 채무공제를 물었다.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빼며, 상속개시 후 추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분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매매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 후 추가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자간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발생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 및 추가발생비용 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과 추가 발생 비용의 채무공제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자 사이에 당초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발생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와 추가 발생 비용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54 (2008.10.31 회신),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60)
원 제목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채무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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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