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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반환한 재산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한 재산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았다. 그 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 적용 한도에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반환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1호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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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79 (2008.10.31 회신),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64)
- 원 제목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