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 명의의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종중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된 토지가 실제로는 종중재산이라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명의수탁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종중재산인 토지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43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종중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76)
원 제목
종중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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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