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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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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됐다. 수용보상금을 받기 전에 상속이 개시돼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종전해석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1809(2005.09.30.)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4팀-1809(2005.09.30.)의 종전 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 소유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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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9 (2008.12.30 회신),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08)
- 원 제목
-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