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지 못한 양도대금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본문(원문)

1.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대금 전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위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체결한 계약내용,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1.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대금 전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3. 계약내용과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3 (<time datetime="2008-07-14">2008.07.14</time> 회신), "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36)
원 제목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