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74회신일 2008.07.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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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그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4 (2008.07.31 회신),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34)
원 제목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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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