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처분금액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862, 2004.11.18)을 참조하기 바라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862, 2004.11.18)을 참조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6 (<time datetime="2009-01-13">2009.01.13</time> 회신),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01)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