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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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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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회보증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이며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폐업·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3 폐업한 제과점의 영업권을 일시상각할 수 있나?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폐업을 이유로 영업권 잔존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사실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권리 청구나 양도가 불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휴·폐업 후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 후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사유를 이어 적용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ㆍ폐업ㆍ이전과 매각공고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제외기간을 이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사용 부동산은 해당일부터 5년간 제외되고, 기간 내 매각공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 제외될 수 있다. 공고일부터 1년 내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제외한다.

7 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폐업한 소기업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발행법인이 폐업하면 주식 평가손실이 손금인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평가손실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4077과 서이46012-1058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폐업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법인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폐업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결정하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소기업이 폐업시 적용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법인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폐업한 소기업에 적용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나 폐업한 소기업에는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호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파생상품이 남은 외국은행 지점은 언제 폐업하나?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고 국내지점을 양도한 외국은행의 폐업시기 등을 물었다. 인가받은 사후관리 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끝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진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폐업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주 및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손금 처리되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586과 서이46012-10550이 제시되어 있다.

16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 전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나?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범위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 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묻는다. 사업 폐업으로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전부 폐지한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23 폐업 후 재개업 법인도 결손금을 공제하나?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일부 폐업 후 미사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인가?
사업의 일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3년(5년)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보유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액과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은 대손사유를 사실판단한다. 투자액은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와 손금 귀속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ㆍ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원재료 사용 공장을 폐업하면 목장이 비업무용인가?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목장용부동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축산물을 원재료로 쓰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목장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은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31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 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35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영위사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를 참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업영위사실과 재평가일자 등 사실을 확인하고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37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계장치 등이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를 묻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폐업 전과 다른 사업에 부동산을 쓰면 다른 용도인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폐업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된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다른용도’ 의미를 묻는다. ‘다른용도’는 폐업 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 영위하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9 대체취득자산 취득일과 폐업 시 추징 범위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할 때의 추징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이며,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공장 전체를 매각한 폐업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설 중 부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부도와 폐업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등록된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던 중 폐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폐업 후 점포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개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 폐업 후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제재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43 주택건설 중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 폐업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설 도중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여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4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 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폐업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5 휴·폐업 후 양도 시 2년 경과 기준일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 후 부동산 양도 시 2년 경과 여부의 기준을 묻는다. 2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휴업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을 휴업 및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일인 1989.06.24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휴업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으로 종전 업무용부동산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토지수용 후 폐업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과 폐업·사업전환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고, 법률상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