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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점포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슈퍼마켓 폐업 후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제재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단지 내 점포를 분양받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했다. 이후 해당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개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ㆍ관리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슈퍼마켓 영업을 폐업한 법인이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와 세법상 처리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법인의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ㆍ관리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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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5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폐업 후 점포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0)
- 원 제목
- 법인이 아파트단지내의 점포를 분양받아 슈퍼마켓을 영위하다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개인에게 동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및 세법상의 제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