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사유를 이어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9회신일 2011.05.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사유를 이어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06

미사용 부동산은 해당일부터 5년간 제외되고, 기간 내 매각공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 제외될 수 있다.

휴업ㆍ폐업ㆍ이전과 매각공고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제외기간을 이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사용 부동산은 해당일부터 5년간 제외되고, 기간 내 매각공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 제외될 수 있다. 공고일부터 1년 내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5년의 제외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공고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부동산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에 따라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부동산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 제외기간 중 매각공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 사유를 이어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에 따라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부동산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이 서로 다르면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9732 심판결정
    2024.01.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621 심판결정
    2022.05.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499 심판결정
    2021.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9 (2011.05.06 회신),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사유를 이어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3)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