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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다른 사업에 부동산을 쓰면 다른 용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용도’는 폐업 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된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다른용도’ 의미를 묻는다. ‘다른용도’는 폐업 전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용해 영위하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1996년 2월 9일 법인 46012-457호로 회신한 문구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폐업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996.02.09 법인 46012-457호로 귀사에 회신한 회신문중 "다른용도"라 함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전에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된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의 ‘다른용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1996.02.09 법인 46012-457호 회신문의 ‘다른용도’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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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9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회신), "폐업 전과 다른 사업에 부동산을 쓰면 다른 용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50)
- 원 제목
- 폐업된 사업에 사용되던 부동산의 타 용도 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