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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사용 공장을 폐업하면 목장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목장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목장 축산물을 원재료로 쓰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목장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은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목장용부동산을 보유하였다. 목장 생산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목장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공장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목장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같은 조 제10항 제3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020 심판결정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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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4 (1998.08.03 회신), "원재료 사용 공장을 폐업하면 목장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24)
- 원 제목
-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