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6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사업 일부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무무관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일부를 폐업하여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부 폐업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언제부터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694 (<time datetime="1999-10-11">1999.10.11</time> 회신), "일부 폐업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06)
원 제목
사업일부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