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휴업·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하여 업무용부동산이 더 이상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니 아니하게 된 부동산을 위 규칙 동조 동항 동호의 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니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로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임대한 일자, 그 공장의 직접가동내용(가동 일자 등), 공장양도일자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폐업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

회답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해당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해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로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질의 4는 공장 임대일자, 직접 가동내용과 가동일자, 공장 양도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2 (<time datetime="1993-05-04">1993.05.04</time> 회신), "폐업으로 멈춘 공장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97)
원 제목
폐업으로 인한 공장 미가동시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