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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폐업한 소기업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규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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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19 (2008.09.10 회신),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2)
- 원 제목
- 소기업이 폐업한 때 추계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