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폐업으로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묻는다. 사업 폐업으로 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해당 사업의 폐업으로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759(1996.03.09), 법인22601-2063(1990.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법령 : 같은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인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법령 : 같은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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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8 (<time datetime="2003-06-05">2003.06.05</time> 회신), "폐업 후 미사용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48)
원 제목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