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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뒤 종전 업무용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른 용도 사용이 폐업일부터 2년 이내인지와 이후에도 계속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아니하므로 동 유예기간내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초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회답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라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유예기간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당초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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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 (<time datetime="1993-01-06">1993.01.06</time> 회신),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14)
- 원 제목
- 사업을 폐업한 후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