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9회신일 1996.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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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9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계장치 등이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를 묻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해당 사업의 폐업으로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9 (1996.03.09 회신),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9)
원 제목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유휴설비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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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