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계장치 등이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를 묻는다.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해당 사업의 폐업으로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감가상각 대상 유휴설비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9 (1996.03.09 회신), "폐업으로 안 쓰는 자산도 유휴설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9)
- 원 제목
-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유휴설비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