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4회신일 1997.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1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폐지신고일 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야적장ㆍ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뒤 해당 사업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사업에 쓰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리스계약 해지 없이 계속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장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용리스자산을 리스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부담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리스계약내용과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폐업 후 사용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을 계속 보유하며 리스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장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용리스자산을 리스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부담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리스계약내용과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4 (1997.07.21 회신),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65)
원 제목
사업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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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