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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자산 취득일과 폐업 시 추징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이며,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할 때의 추징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이며,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공장 전체를 매각한 폐업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체취득자산으로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면서 공장 전체를 매각한 경우다.
질의요지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으로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공장전체를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이며, 공장 및 기계장치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면 얼마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합니다.
대체취득자산으로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공장 전체를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2호에 따라, 당초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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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7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대체취득자산 취득일과 폐업 시 추징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7)
- 원 제목
-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