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9회신일 2003.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75, 2003.04.30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법인46012-75, 2003.04.30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5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9 (2003.05.13 회신),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1)
원 제목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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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