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붕괴위험이 생겼다. 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3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5)
원 제목
휴・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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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