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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중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여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설 도중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여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 부도가 발생해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 폐업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도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주택 건설사업자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주택건설 도중 부도로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의 징수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도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7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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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1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주택건설 중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3)
- 원 제목
- 주택건설업 사업자가 주택건설 도중에 폐업시 감면세액 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