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5933" alt="img9755933"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 ├─────┼───────────────────────┤ │1억원 초과│ 1천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폐업한 뒤 재개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며, 폐업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법인세율의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폐업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12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18)
원 제목
재개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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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