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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후 폐업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고, 법률상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수용과 폐업·사업전환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고, 법률상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하고 폐업 또는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다만 사업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전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뒤 폐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됩니다.
2. 사업전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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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토지수용 후 폐업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79)
- 원 제목
-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고 폐업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